전자파적합등록
전자파 적합인증(KC인증)
개요
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 됬습니다.
인증유형
- 적합인증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2항)
- 적합등록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3항)
-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
- 자기시험 적합등록
- 잠정인정 (전파법 제 58조의 2 제7항)
이중, 전자파적합 인증은 블루투스(Bluetooth) Wifi, RF 등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RF와 RF EMC 시험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자파적합인증 필요사항
신청서
완제품 샘플 1개
무선 지그(jig) 샘플 1개와 제어 프로그램 (드라이버포함), 사용 가이드
회로도
부품배치도 (로케이션 넘버 포함)
안테나스펙 (패턴도와 GAIN 정보포함자료)
국문 설명서
※ 무선 지그란 제품의 무선부분과 USB케이블(USB to RS232 등)을 이용하여 PC에서 무선의 출력, 채널/주파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을 의미합니다.
전자파적합등록(KC인증)
개요
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증유형
- 적합인증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2항)
- 적합등록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3항)
-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
- 자기시험 적합등록
- 잠정인정 (전파법 제 58조의 2 제7항)
이중, 전자파적합등록은 9KHz 발진주파수를 갖는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되는 KC인증(EMC)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이라도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차량용 제품들은 차량용 서지 시험이 추가됩니다
전자파적합인증 필요사항
신청서
완제품 샘플 1개
국문 또는 영문 설명서
자기적합등록
개요
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 됬습니다.
인증유형
- 적합인증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2항)
- 적합등록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3항)
-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
- 자기시험 적합등록
- 잠정인정 (전파법 제 58조의 2 제7항)
이중, 자기적합 등록(잠정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인증조건, 유효기간등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적합인증 필요사항
완제품 샘플 1개
기술설명서
자체 실험결과 설명서
사용자 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라벨 표시
변경전
변경후
근거조항
- 전파법 58조 2 제 6항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25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및 별표 5
변경 시행 일정
- 2011년 1월 24일 : 경과조치 (이전 규정 적용 인증제품에 대한)
경과조치(이전규정적용인증제품에대한)
- 2011년 6월 30일 까지 : 이전 규정 인증표시 방법과 변경된 표시 방법 함께 사용가능
- 2011년 7월 01일 부터 : 변경 표시 방법 적용 적합성 평가 표시도안
적합성 평가 표시도안
도안모형(세부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조)
도안모형 (세부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조)
R | - | R | R | I | - | A | B | C | -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방송통신 기기식별 | 기본인증정보식별 | 신청자 정보식별 | 제품식별 |
- ①방송통신기자재(KCC)표시)
- ②인증분야 식별부호 표시
- 적합인증 : C / 적합등록 : R / 잠정인증 : I
- ③시험분야 식별부호 표시
- 무선분야 : R / 유선분야 : T / 전자파분야 : E / 무선, 유선, 전자파복합분야 : M
- ④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표시
- 제조자 : M / 수입자 : I / 판매자 : S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 ⑤신청자(업체) 식별부호 3자리 표시
- ⑥제품 식별부호 표시 (영문/숫자/하이픈(-)혼용, 14자리 까지 가능)
적합성 라벨표시 방법
- 가. 도안색상
-
- 기본색채 :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 특수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 은색(KS A 0062에 따른 N7 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N2 색채) 단,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나. 표시사항
-
- KC마크 도안과 식별부호 및 아래의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한다.
- 적합성평가 정보
- 적합성평가를 받은자의 상호(상호명으로 표기)
-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제조년월
- 제조자/제조국
- 다. 표시위치 : 제품 및 포장
-
- 인쇄 또는 각인
- 제품이 작을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정보 생략가능
- 소형제품의 경우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 표시 가능
- 포장은 최소 포장단위 기준, 포장에 여러종류 제품이 있을씨 식별부호만 기록
- 적합성평가 표시는 최소 5mm 이상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표시
사용자 안내문
이 기기능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 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자 안내문은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에만 적용한다.
다음의 사용자 안내문은 이전 기준의 사용설명서의 앞부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참고용)
기종별 | 사용자 안내문 |
---|---|
A급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
이 기기는 업무용 (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B급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