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자율안전확인 시 고등의 표시방법 (제 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 1항 관련)
KC 마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안전인증 준비사항

신청서

제품설명서
(안전주의 문구 포함)

전기회로도면
(각 파트별 회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부품명세표
(업체정보 포함)

사업자등록증
(신규업체)

파생모델 대한 차이점
(해당시)

샘플 1개 필요
(제품에 따라 추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들은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장심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및 제15조(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체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 소재지에 따라 심사비용 상이)

전기용품 안전확인

개요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 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자율안전확인 시 고등의 표시방법 (제 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 1항 관련)
KC 마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안전인증 준비사항

신청서

제품설명서
(안전주의 문구 포함)

전기회로도면
(각 파트별 회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부품명세표
(업체정보 포함)

사업자등록증
(신규업체)

파생모델 대한 차이점
(해당시)

샘플 1개 필요
(제품에 따라 추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들은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개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동일하게 안전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서 발급은 없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관련 서류 비치

관련법 제 14조의 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 (사진포함)
  •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전지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시험결과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격

전기회로도면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도면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