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EMC(전자파 적합성 지침 2004/108/EC)
1.전자파 적합성 지침 개요(EMCD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199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향에 대한 내성강화 등의 목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 또는 전기, 전자부품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스템에 적용하며, 이들 전자제품은 전자파의 방출 및 외부 장애에 대한 내성과 관련 요구사항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적합성은 방출 한계 및 내성에 대한 규격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적합성이 부여됩니다. 발생된 전자파 장애는 전자, 워견토신 및 그 밖의 기기를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기기는 의도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전자파 장애의 고유 면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갖추어야합니다.
2.적용 대상 제품군
- 전자기파 지침(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89/336/EEC)은 컴퓨터와 통신기기까지 포괄하여 전자 장비를 모두 60여개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전자기파 발산 정도와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파의 최대범위는 특히 다음 기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어야 합니다.
-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기,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 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를 성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 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및 형광등 특히 언급된 기기는 통상적인 EMC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치의 전자파 내성 (Electro Immunity)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3.전자파 장애의 분류
전도 저주파 장애
- 공급 전압의 저속 변이
- 신호용 전압
- AC 망 혹은 접지회로에서 DC전압
- 유도 저주파수 전압
방사 저주파 장애
- 자기 분야
- 전기 분야
전도 고주파 장애
- 지속적 유도 전압 또는 전류파
- 단일 방향성의 과도 전류
- 발진 과도 전류
방사 고주파 장애
- 자기 분야
- 전기 분야
- 전자기 분야
- 과도 전류
정전기
4.보호요건 적용 대상 리스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파의 최대범위는 특히 다음 기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합니다.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기,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 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술 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 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및 형광등 특히 언급된 기기는 통상적인 EMC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치의 전자파 내성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LVD(저전압기기 지침 2006/95/EC)
1.저전압기기 지침 개요(LVD : Low Voltage Directive)
1997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AC 50V-1000V 또는 DC 75-1500V의 입력 전원을 갖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이 지침의 목적이며 관련 제품에는 컴퓨터, 정보기술 기기, 가전제품, 동력공구, 시험실 기기, 시험 및 측정 기기와 전원 공급기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고려할 점은 전기부품 선택 시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필수요구사항
-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보장 할 수 있는 필수적 특성, 즉 승인 및 준수 사항이 기기 상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겨우 별도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조자의 상표명은 전기 기기 상에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제품 포장에 인쇄합니다.
- 전기기기는 부품과 함께 안전하고 적절하게 조립 연결 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 전기기기는 원래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적절히 유지되는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합니다.
- 직, 간접적 전기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온도 또는 아아크, 방사선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절연은 예측 가능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적용범위 제외 대상
-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용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 전기 계량기
-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 전기 철조망 제어기
- 국제 기구에서 작성한 안전 규정과 부합한 선박, 항공기 및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4.CE마킹
1CE마크는 제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부착되며 역내에 위임된 대리인에 의해 관리됩니다. 만약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할 수 없을 경우 포장이나 보증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CE마크는 쉽게 읽을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CE마크와 혼돈될 수 있는 마크 혹은 표식은 금지됩니다. CE마크에 대한 도안 및 크기는 지침 부속서 III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CE적합성마크는 “CE"약자로 구성되며 생산자에 의한 적합성선언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 생산자의 주소 및 상호 혹은 역내 대리인
- 기기 설명
- 적합성이 선언된 관련 지침
- 조화규격에 대한 참고사항
- 생산자에 의한 서명 혹은 대리인 서명
3적합성선업 및 CE 마킹에 준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제품을 통제하여야 하고 기술문서 즉 지침의 요구조건에 맞는 제품의 적합성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기술문서는 마지막 제품을 제조한 날짜로부터 적어도 10년동안 보관해야 하고, 검사목적으로 국가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항상 제출될 수 있어야합니다. 기술문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적합 선언은 생산자 혹은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 보관됩니다.